조상땅찾기 조회 팩트 체크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에게 재산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을 선물로 주어 갑작스럽게 재산이 증가한다는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그것도 정부 주도로 조상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소유자를 찾아 주어 과세를 하는 것도 내막에 깔려 있지만,그동안 조상님의 재산이 있는줄 모르고 살다 우연히 조상땅찾기 조회를 통해 재산이 급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수 많은 개인 소유와 문중 소유의 땅들이 조선 총독부 관할로 강제로 빼앗기게 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 가는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땅을 헐값으로 넘겨 받아 기존 조선인 소유자에게 농사를 짓게 하면서 말도 안되는 품삯을 주어 고리의 이윤을 취하여 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바로 터진 6.25 전쟁으로 토지 대장의 상실과 더불어 그 당시까지 자신의 소유라도 공식적인 정부의 토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극히 일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조상땅찾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조상님 성함을 입력하시되,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여 정보는 일제 시대 토지 수탈을 당한 일부의 사람들의 정보를 전산화 시킨 자료로서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상님의 성함을 검색하여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이름이 한명만 나올 경우 바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단 동명이인의 사람이 수십~수백명 나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선별하여 자료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라 건당 2만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진속 자료에서 빨간 줄로 표시하였지만 1910~1924년의 당시 소유권 상황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36년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과 함께 6.25전쟁으로 살기 위해 피난을 떠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실 또는 관공서의 자료 소실로 인해 과거 조상님이 소유하였던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입니다.
동명이인일 경우 1962년 이후 주민등록 부여자 |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한글로 된 이름을 검색하는 서비스로서 조회를 하였는데 전국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962년 주민등록이 부여되면서(간첩 색출 목적으로 최초 만들어짐) 62년 이후 조상님이 주민등록을 부여 받고 사망하였을 경우,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조상님의 인적 사항과 신청자(후손)의 인적 관계를 파악 후 조상땅을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고자 하는 신청인은 어느 지자체든 상관 없이(시,군,구청) 방문할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조상님의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님의 경우 제적증본)과 사망자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련 과(토지관리과 또는 토지정보과)에 신청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며,해당 블로그에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 한번 더 살펴 보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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