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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by ^*@%@@#! 2020. 3. 31.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수록 특히 2020년 못된 역병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그 중심에 실업난은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취업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9만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결정되어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를 7분 정도 확인 할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안정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시 한 명당 연간 900만까지 3년 한도로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하단에서 제시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수 5인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단,벤처,지식,문화컨텐츠 산업,성장유망업종,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이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위와 같이 2020년 9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절차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조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장별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청년 추가 고용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명, 30인~99인 미만의 사업장은 2명,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이 가능합니다.(단,직원 신규 채용시 근로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켜야 되며,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 90일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단,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하더라도 최소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의해 산출된 월급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조건 충족시 혜택

위와 같이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창원 진해,경남 거제,울산 동구,경남 고성,경남 통영,전남 목포,전남 영암

 

단,위에서 열거한 지역은 900만이 아니라 1400만의 지원금을 부여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첫 번째:청년을 신규채용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90일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두 번째:신규로 청년을 더 선발하고자 할 경우 시간상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이때 신청서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임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사업주의 확인서 및 월별임금대장을 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2주 이내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며,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며,다른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으로 돈을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지원받은 전액을 돌려 줘야 하며,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걸리게 되며,최대 5배에 이르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 본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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